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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6일 육군에 따르면 육군훈련소는 지난 10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훈련병들에게 담배를 판매한 조교 2명을 징계 처분했다.
이들에 대한 정확한 징계 수위는 공개되지 않았으나, 군기교육 등 강도 높은 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.